"LSI279249 조문 조항 0016조 00항"@ko . . . .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n ②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3.4>\n@ko" . . . . . "처리 상황의 감사"@ko . "202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