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성적증명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3.22, 2025.6.2> [본조신설 2014.11.19] [제17조의2에서 이동 <2019.8.13>] 2025-10-23 LSI279249 조문 조항 0017조 03항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