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세청 소관) 국세청장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17> @ko 국세청 소관 LSI279249 조문 조항 0019조 00항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