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79249_0021_02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1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2017.7.26, 2018.4.3, 2021.1.5, 2024.7.2>\n 1. 「국고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및 선사용자금 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임명\n 나. 영 제20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및 반환\n 다. 영 제21조에 따른 선사용자금 지출한도액의 통지\n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n 나. 영 제42조에 따른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n 다.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서의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의 승인\n 3.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영 제2조에 따른 어음교환소 참가 승인\n 나.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우편환증서 교환결제에 관한 사항\n 다. 영 제5조에 따른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에 관한 사항\n 라. 영 제6조에 따른 어음교환소 탈퇴 승인\n 4.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영 제3조에 따른 현금의 수수에 관한 처리에 관한 사항\n 나. 영 제5조에 따른 현금출납부 대용 장부에 관한 사항\n 다. 영 제7조에 따른 현금 수급액의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n 라. 영 제8조 단서에 따른 체신세입금 대체납입에 관한 협의 및 그 협의에 관한 사항\n 마. 영 제11조에 따른 세입금 수입액 보고에 관한 사항\n 5. 「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n 나. 국제회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ㆍ중계료, 배달국가 취급비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ㆍ결제와 국제항공우편물의 운송노선ㆍ운송시각의 조정\n 다. 국제환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n 6.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합 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n 7.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여비 지급액, 지급대상의 협의 및 지정\n 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ㆍ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사항\n 나.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n 9. 「물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물품의 분류ㆍ관리 및 분류의 전환\n 나. 법 제6조에 따른 물품의 표준 지정\n 다. 법 제8조에 따른 물품의 관리\n 라. 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지정 및 법 제12조에 따른 분임 및 대리 공무원의 지정\n 마.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n 바. 법 제18조에 따른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n 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관리전환의 승인\n 아.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n 자. 법 제25조에 따른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통한 관리\n 차. 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n 카. 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 및 법 제38조에 따른 불용품의 양여\n 타. 법 제48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n 10. 「공무용 차량 관리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정수 배정\n 나.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 배정\n 다.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차량 교체에 대한 승인\n 11. 「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영 제8조제4호에 따른 부가취급 업무의 고시\n 나. 영 제9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고시\n 다.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ㆍ계기별납(요금 표시기에 의한 일괄 요금 별도 납부를 말한다) 및 후납의 표시와 취급우체국 등에 관한 고시\n 라.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요건ㆍ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n 마.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ㆍ포장에 관한 사항 및 외부기재사항 중 소포우편물의 최대 규격 및 항공서간의 견본과 중량에 관한 고시\n 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의 이용조건과 취급절차 중 위험물질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에 관한 고시\n 사.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절차 대행수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우편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의 인정\n 12. 「우편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9조에 따른 우편환에 관한 요금의 지정 및 고시\n 나.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n 다. 법 제20조에 따른 우편환업무 취급의 제한 및 정지\n 13. 「우편대체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계대체수표 발행에 대한 승인\n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n 1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8조의2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6개월 미만의 국내위탁교육\n 나. 법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n 다. 법 제19조의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n 라.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ㆍ제19조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n 마.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매수 청구\n 바. 법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시설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및 시설물의 관리\n 사.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징수\n 아. 법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n 자.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인정\n 1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n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n 17.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n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n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n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n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n 바.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n 사.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n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n 자.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n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n 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n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n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n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n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n 너.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철거\n 더.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n 러.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n 머.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n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n 서.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n 어.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의 가입\n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3.3, 2017.7.26>\n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n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n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5.3.3, 2017.7.26, 2024.6.4>\n 1.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인 비영리법인\n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제1호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n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2025.10.1>\n 1.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n 2. 영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n 3. 영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n 4. 영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n 5. 영 제32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n 6.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n 7. 영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보고\n[본조신설 2013.3.23]\n[제목개정 2017.7.26]"@ko ; ldp:article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ko ; ldp:enforceDate "2025-10-23"^^xsd:dateTime ; dc:title "LSI279249 조문 조항 0021조 02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