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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2024.1.23>\n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n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ㆍ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n 가.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n 나. 초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n 다.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라. 중등학교ㆍ초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ㆍ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n 가. 유치원의 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n 나. 유치원의 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4.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ㆍ교감자격기준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ㆍ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n 5.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n 가. 중등학교ㆍ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나.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n 다.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 라.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마.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n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n 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아.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n 자.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한다)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n 차. 보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카. 영양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6.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n 가. 유치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나.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n 다. 유치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7.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n 8. 「고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n 9. 삭제 <2011.12.13>\n 10.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5에 따른 교원자격의 취소\n 1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n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n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n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n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전환의 협의\n 바.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n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n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n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n 12. 삭제 <2011.12.13>\n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n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n 15. 삭제 <2011.1.24>\n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ㆍ운송 및 관리\n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n 18.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n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n 20. 삭제 <2011.1.24>\n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n 1. 국공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ㆍ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국립의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n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n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n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n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n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n 사.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n 아.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n 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차.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n 4.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n 5.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만 해당한다.\n 6.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에 대한 승인\n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n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n 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및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n 2.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n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n ④ 교육부장관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n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n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n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n ⑥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n ⑦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1.25>\n[제목개정 2013.3.23]"@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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