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LSI279249 조문 조항 0031조 00항 국가유산청 소관 제31조(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가유산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24.5.14> [제목개정 202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