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_LSI279249_0032_00"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 [ { "type" : "literal" , "value"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lang" : "ko" } ] , "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type" : [ { "type" : "uri" , "value" : "http://www.w3.org/2004/02/skos/core#Concept" } ] , "http://purl.org/dc/elements/1.1/title" : [ { "type" : "literal" , "value" : "LSI279249 조문 조항 0032조 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25-10-23"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2017.10.31>\n 1.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n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n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ㆍ처분\n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n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n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n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n 바.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n 사.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n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n 자.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n 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n 카.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n 타.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n 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n 하.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n 거.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n 너.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n 더.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n 러.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n 4. 삭제 <2024.12.31>\n 5. 삭제 <2024.12.31>\n 6. 「수산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4조제4항ㆍ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n 나. 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n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n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요재산의 목적 외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 제공에 대한 승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반환 명령\n 나. 법 제3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간접보조금 전부의 반환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n 9. 삭제 <2013.3.23>\n 10. 삭제 <2014.1.28>\n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3.3>\n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 중 수출용농약원료의 기준 소요량 결정\n 2. 삭제 <2015.11.30>\n ③ 삭제 <2015.11.30>\n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7.10.31>\n 1. 「약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및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n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n 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재평가\n 라. 법 제34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임상시험의 제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ㆍ폐기등 조치\n 마. 법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ㆍ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수리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n 바. 법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수리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n 사. 법 제35조에 따른 조건부 허가 및 취소\n 아.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n 자. 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관리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고시\n 차. 법 제37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n 카. 법 제3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n 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n 파.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수리\n 하.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수리,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및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n 거.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ㆍ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ㆍ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한 반입 허가\n 너.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의 제정\n 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출하승인\n 러. 법 제54조에 따른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n 머. 법 제62조제7호에 따른 타르 색소의 지정\n 버.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n 서.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지시\n 어.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생산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n 저.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ㆍ폐기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n 처. 법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명령\n 커.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n 터.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n 퍼.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n 허.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 및 수입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n 고.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n 노.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에 관한 약사감시원의 임명\n 도.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n 로.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사용 기준 제정\n 모.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 2. 「의료기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ㆍ지정\n 나.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n 다.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 또는 품목의 조건부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n 라. 법 제8조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명령 및 재심사 신청의 수리\n 마. 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재평가\n 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변경ㆍ취소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n 사. 법 제10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n 아.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n 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n 차. 법 제14조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수리\n 카.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n 타.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n 파.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n 하.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지정\n 거. 법 제25조에 따른 광고의 심의\n 너.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의 수리\n 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보고명령과 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n 러. 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기 검사명령\n 머. 법 제34조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폐기명령 등\n 버. 법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등\n 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금지 및 업무의 정지\n 어. 법 제38조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n 저. 법 제39조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 임상시험기관 또는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n 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감시원 임명\n 커. 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n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ㆍ운영ㆍ처분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n ⑥ 삭제 <2015.3.3>\n ⑦ 삭제 <2015.3.3>\n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축산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2.5.31>\n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n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n ⑨ 삭제 <2013.3.23>\n ⑩ 삭제 <2013.3.23>\n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n 1.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n 2. 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n 3. 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n 4. 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n 5. 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n 6. 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교육ㆍ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n 7. 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n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n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n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7.1.17, 2020.11.24>\n 1.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n 1의2.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n 2.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n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n 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같은 법 제6조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n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관의 임명\n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의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ㆍ집유장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n 7.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ㆍ폐기 명령\n 8.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n 9.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n[제목개정 2013.3.23]" , "lang" : "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