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79249_003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5조(산업통상부 소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1.1.24, 2013.1.16, 2013.3.23, 2017.10.31, 2022.1.25, 2025.10.1>\n 1. 삭제 <2011.12.13>\n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n 3.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n 가.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n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n 3의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n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n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n 6.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6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석유류를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용확인서의 발행\n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2025.10.1>\n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5조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n 나. 법 제6조에 따른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허가 및 변경허가\n 다. 법 제7조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n 라. 법 제8조에 따른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n 마. 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n 바. 법 제22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 등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n 사. 법 제23조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 신고의 수리 및 양도기간의 연장 승인\n 아. 법 제25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기술도입계약의 효력 발생기간에 관한 승인\n 자.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ㆍ조사ㆍ시정 등의 명령\n 차. 법 제29조에 따른 도입 자본재 등의 검토ㆍ확인\n 카. 영 제37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권한\n 2. 삭제 <2011.12.13>\n ③ 삭제 <2013.3.23>\n[제목개정 2025.10.1]"@ko ;
ldp:articleName "산업통상부 소관"@ko ;
ldp:enforceDate "2025-10-23"^^xsd:dateTime ;
dc:title "LSI279249 조문 조항 0035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