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249 조문 조항 0039조 00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5-10-23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다. 영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연기 요청의 접수, 연기 가능 여부와 연기된 교육일정 등의 통보 라. 영 제6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 발급 요청의 접수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의 발급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3개 이하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임한다. 1. 법인의 활동범위가 1개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또는 3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전문개정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