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2>\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1.4.1, 2013.1.16, 2013.3.23, 2021.1.5, 2021.12.28>\n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n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n 나. 구거(溝渠: 도랑)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n 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잔여지 등 재산\n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n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n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n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n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n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n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n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n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n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n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n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n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n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n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n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n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n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n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n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n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n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n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n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n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n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13.3.23>\n ④ 삭제 <2025.10.21>\n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n 1.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인정\n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轉貸)의 승인\n 다.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n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n 3. 삭제 <2017.3.29>\n 4. 삭제 <2017.3.29>\n 5. 삭제 <2017.3.29>\n 6. 삭제 <2017.3.29>\n 7. 삭제 <2017.3.29>\n 8. 삭제 <2017.3.29>\n 9. 삭제 <2017.3.29>\n 10. 삭제 <2017.3.29>\n 11. 삭제 <2017.3.29>\n ⑥ 삭제 <2024.9.19>\n ⑦ 삭제 <2014.2.18>\n ⑧ 삭제 <2013.3.23>\n ⑨ 삭제 <2013.3.23>\n[제목개정 2013.3.23]"@ko . "국토교통부 소관"@ko . "LSI279249 조문 조항 0041조 00항"@ko . . . . "2025-10-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