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3.3.23] [제목개정 2017.7.26] LSI279249 조문 조항 0044조 0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