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79249_004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5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3.22>\n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n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n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n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n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n 바.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n 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n 아.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자.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n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ㆍ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n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3.3>\n 1.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 및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구축\n 2.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n 3.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중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n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제3호나목에 따른 검정 심사 사무 중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기술 결함 조사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심사(기술ㆍ서비스의 적합성 여부 심사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ㆍ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24, 2011.3.15, 2012.9.7, 2013.1.16, 2013.3.23, 2016.3.22, 2024.1.23, 2025.3.4>\n 1. 삭제 <2011.12.13>\n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n 나. 영 제37조에 따른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n 다.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결정, 수납 및 반환\n 라.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n 3.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ㆍ과학ㆍ정보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n 나.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n 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n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n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n 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ㆍ공고 및 수납\n 사.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n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ㆍ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n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n ④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ㆍ과학 및 정보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검정 심사 사무 중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기술 결함 조사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심사(기술ㆍ서비스의 적합성 여부 심사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6.3.22, 2024.1.23, 2025.3.4>\n ⑤ 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n ⑥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n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n 1.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n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n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2018.10.2, 2019.8.13, 2021.1.5>\n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n 2.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ㆍ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ㆍ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n 3.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n 4.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n 4의2.「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라 폐쇄하거나 인가취소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학적부 관리ㆍ보관 및 각종 증명 발급\n 5.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소속된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n 6. 「고등교육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자료 중 고등교육 재정 지원 관련 자료의 접수\n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이 제출하는 재정여건 개선계획서의 접수\n ⑨ 삭제 <2015.3.3>\n ⑩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ㆍ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2013.3.23, 2016.3.22>\n[제목개정 2013.3.23]"@ko ; ldp:articleName "교육부 소관"@ko ; ldp:enforceDate "2025-10-23"^^xsd:dateTime ; dc:title "LSI279249 조문 조항 0045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