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삭제 <2023.2.7>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사료관 및 추도공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 제3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관련 재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2017.7.26> [제목개정 2017.7.26] 행정안전부 소관 2025-10-23 LSI279249 조문 조항 004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