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소방청 소관 LSI279249 조문 조항 0047조 00항 제47조(소방청 소관)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7.1.26, 2017.7.26, 2022.11.29>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