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ko .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의약품수량 할당의 추천 사무를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5>\n[제목개정 2010.3.15]"@ko . "LSI279249 조문 조항 0052조 00항"@ko . . . . "2025-10-23"^^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