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의약품수량 할당의 추천 사무를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5> [제목개정 2010.3.15] LSI279249 조문 조항 0052조 00항 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