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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2조의2(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2, 2025.10.1>\n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한다. <신설 2018.10.2, 2025.10.1>\n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한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의 수탁기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n 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n 나. 삭제 <2020.11.10>\n 2. 관리사무의 위탁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n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n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관련 공고 및 소유권 등록 신청 등의 관리\n 다.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부채납 기부서의 접수 및 관리\n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ㆍ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n 마.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관리전환 결정 문서와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n 바.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n 사.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n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n 자.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n 차.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n 카.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n 타.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n 파. 법 제3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n 하.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n 거. 법 제66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n 너.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n 더.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n 러.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이용ㆍ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n 머.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n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신설 2025.10.1>\n[본조신설 2013.1.16]\n[제목개정 2025.10.1]"@ko ;
ldp:articleName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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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9249 조문 조항 0052조 02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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