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의 요건 2025-10-31 제6조(연구기관의 요건) 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4. 기업부설 연구소 @ko LSI279357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