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연구결과물의 제출 LSI279357 조문 조항 0013조 00항 제13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