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357 조문 조항 0014조 00항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2025-10-31 제14조(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국무조정실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 2013.3.23> 1. 점검사항 2. 점검일정 3. 점검자 인적사항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