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79357_001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5조(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갈등관리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위원장, 소방청장, 국가유산청장, 산림청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부처 또는 청의 차관, 차장 또는 청장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8.10, 2025.10.31>\n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 2. 공공갈등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n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공갈등과 관련하여 정책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된다. <개정 2008.7.2, 2013.3.23>\n@ko" ;
ldp:articleName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ko ;
ldp:enforceDate "2025-10-31"^^xsd:dateTime ;
dc:title "LSI279357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