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n@ko" . "2025-10-31"^^ . . . . "LSI279363 조문 조항 0002조 00항"@ko . "차장"@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