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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9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법제지원총괄과, 자치법제지원과, 법제교육과, 행정규칙심사정비팀 및 법령용어순화팀을 둔다. <개정 2021.2.25, 2023.2.28, 2023.7.28, 2024.10.4, 2024.12.20>\n ② 삭제 <2022.12.27>\n ③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2.28>\n ④ 법제지원총괄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및 법제교육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및 법령용어순화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7.25, 2018.7.30, 2021.2.25, 2022.12.27, 2023.2.28, 2023.7.28, 2024.10.4, 2024.12.20>\n ⑤ 법제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2.12.27, 2024.12.20>\n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n 2.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ㆍ심사\n 3.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n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n 5. 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n 6. 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n 7. 삭제 <2018.7.30>\n 8. 삭제 <2018.7.30>\n 9. 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n 10. 서울청사, 과천청사 등 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n 11. 정부 내 법령(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의문 해소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n 12. 규제혁신ㆍ적극행정을 위한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n 13. 신기술ㆍ신산업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적 쟁점 검토ㆍ지원\n 14. 법령 검토ㆍ지원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등 관련 업무\n 15. 그 밖에 법제 지원과 관련된 업무\n ⑥ 자치법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7.7.25, 2024.10.4>\n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n 2. 자치법제협업센터의 설치ㆍ운영\n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n 4. 자치법제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및 법제정보자료 제공\n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상담\n 6. 중앙행정기관의 자치법규 입안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문\n 7. 위임조례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사항 통보\n 8. 위임조례 제때 마련 지원ㆍ관리\n 9. 자치법규 입안 기준 연구ㆍ수립\n 10. 그 밖에 자치법제지원에 관한 사항\n ⑦ 삭제 <2024.10.4>\n ⑧ 법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1.2.25>\n 1.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교육 계획 수립ㆍ시행\n 2. 법제 분야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n 3. 법제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n 4. 법제 분야 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 제작ㆍ보급\n 5. 법제 분야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n 6.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법률교육 지원\n ⑨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20>\n 1.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ㆍ조정\n 2.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정비현황 점검ㆍ관리\n 3. 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n 4.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ㆍ사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n 5. 훈령ㆍ예규 등의 등재 현황 점검ㆍ관리\n 6. 훈령ㆍ예규 등의 존속기한, 재검토기한 등 일몰제의 운영 현황 점검ㆍ관리\n 7.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규정의 관리ㆍ운영\n ⑩ 법령용어순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7.28, 2024.12.20>\n 1.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ㆍ조정\n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수립\n 3. 어려운 용어ㆍ문장의 법령에의 사용 방지\n 4. 현행 법령 내 어려운 용어ㆍ문장 발굴ㆍ정비\n 5. 법령 용어ㆍ문장의 개선ㆍ연구\n 6. 법령 용어ㆍ문장 순화를 위한 체계ㆍ구조 연구\n 7. 알기 쉬운 법령정보의 시각화 연구ㆍ개발\n[전문개정 2016.9.5]\n[제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6.9.5>]"@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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