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 [본조신설 2011.3.7] [제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9.5>] 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LSI279363 조문 조항 0010조 00항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