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보 2025-10-31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ko LSI279431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