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LSI279431 조문 조항 0003조 00항 제3조(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1.31, 2013.3.23,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