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431 조문 조항 0004조 00항"@ko . . . "대변인"@ko .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3.7.27>\n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23.8.30>\n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2023.9.26>\n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ㆍ조정ㆍ협의\n 2. 장ㆍ차관 및 대변인 브리핑 자료준비ㆍ실시 및 기타 브리핑 지원ㆍ관리\n 3. 전자브리핑제 운영 및 지원 업무\n 4. 보도계획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관련 업무\n 5.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동향 분석 및 대응\n 6.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n 7. 브리핑실 운영 등 기타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n 8. 외신동향 분석ㆍ평가 및 오보대응\n 9. 장ㆍ차관 외신 간담회ㆍ인터뷰 등 자료작성 및 투자유치홍보(IR)지원\n 10.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해외홍보\n 11.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n 12. 기획재정부의 이미지 제고 및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n 13. 정책홍보와 관련된 회의의 운영과 관련 기관과의 경제정책 홍보 협의ㆍ조정\n 14. 경제홍보물 및 자료의 제작ㆍ배포\n 15.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온라인 매체 운영ㆍ관리\n 16. 그 밖에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n@ko" . . . "2025-10-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