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비서관"@ko . . . "제5조의2(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본조신설 2016.11.1]"@ko . . "2025-10-31"^^ . . . . "LSI279431 조문 조항 0005조 02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