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비서관 제5조의2(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1] 2025-10-31 LSI279431 조문 조항 0005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