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431 조문 조항 0006조 00항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2025-10-31 장관정책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