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LSI279431 조문 조항 0007조 00항 인사과 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23.8.30> [제목개정 200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