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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의2(경제구조개혁국) ① 경제구조개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 ② 경제구조개혁국에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인력정책과, 노동시장경제과, 복지경제과, 연금보건경제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28, 2021.2.25, 2021.9.7, 2022.12.6, 2023.8.30>\n ③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n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n 2.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구축전략의 수립\n 3. 포용적 성장 관련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n 4.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n 5. 포용적 성장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 및 분석\n 6. 경제 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n 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n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n 1. 고용에 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n 2.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협의ㆍ조정\n 3.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에 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n 4.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n 5. 일자리 공급ㆍ수요 부문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n 6.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n 7. 근로유인 및 고용안전망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n 8. 외국인력 정책의 협의ㆍ조정\n 9. 그 밖에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 및 협의ㆍ조정\n ⑤ 노동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n 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n 2.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n 3. 산업안전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n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n 5.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n 6. 그 밖에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n ⑥ 복지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n 1.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발전\n 2.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주요 사회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n 3.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n 4.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ㆍ분석\n 5. 그 밖에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협의ㆍ조정\n ⑦ 연금보건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n 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n 2. 연금제도의 경제ㆍ금융 부문 영향에 대한 조사ㆍ분석\n 3. 경제ㆍ금융 부문과 관련된 보건ㆍ의료 분야 사회보험정책의 협의ㆍ조정\n 4. 의료복지 관련 정책에 관한 협의ㆍ조정\n 5. 그 밖에 경제ㆍ금융 부문과 관련된 연금ㆍ사회보험 제도 및 보건의료 정책의 협의\n ⑧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9.7, 2022.9.20>\n 1.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n 2.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과제발굴ㆍ관리, 교육, 소통 및 홍보\n 3.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청년정책의 연계 및 협력\n 4.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현안 관리 및 대응\n 4의2.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n 5. 그 밖에 기획재정부 소관 청년정책 관련 업무 중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n[본조신설 2017.9.5]"@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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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79431 조문 조항 0013조 02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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