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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79431_0013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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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의3(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6>\n ② 미래전략국에 미래전략과ㆍ인구경제과ㆍ지속가능경제과 및 기후대응전략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29, 2022.1.25, 2022.12.6, 2023.8.30>\n ③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20.9.29, 2025.10.31>\n 1.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국가미래비전 기획\n 2. 국정기획 및 국정과제 관리 기획\n 3.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기획ㆍ총괄\n 4. 미래 대내외 변화 추세 예측ㆍ분석 및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n 5. 사회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협의ㆍ조정\n 6. 미래 리스크 관리ㆍ대응\n 7.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n 8. 중장기 사회통합전략 수립\n 9. 삭제 <2022.12.6>\n 10.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 수립\n 11. 녹색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n 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이행 관련 협의ㆍ조정\n 13.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n 14.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n 15. 국민생활 및 안전 관련 환경규제 협의ㆍ조정\n 16.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관한 시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n 17. 삭제 <2022.12.6>\n 18.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n 1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④ 인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n 1. 인구구조 변화 연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n 2. 적정 인구수준 유지를 위한 제반 정책의 협의ㆍ조정\n 3. 중장기 인구구조 관련 혁신 전략 및 인적자본정책의 협의ㆍ조정\n 4. 인구구조 관련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정책의 협의ㆍ조정\n 5. 중장기 인구구조 대응 민관합동 협의체의 운영\n 6.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n 7. 그 밖에 인구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n ⑤ 지속가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6>\n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n 2.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관련 국내ㆍ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n 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n 4. ESG 관련 국내ㆍ해외사례의 수집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n 5. ESG 관련 기획재정부 소관 정책의 수립ㆍ추진\n 6.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n 7. 사회적경제 관련 법ㆍ제도 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n 8. 사회적경제의 실태조사 및 성공사례 발굴ㆍ보급\n 9.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 및 가치평가와 관련된 사항\n 10. 사회적경제의 해외사례 수집 및 동향 조사ㆍ분석\n 11. 사회적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n 12.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장ㆍ단기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n 13.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총괄ㆍ조정\n 14.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통계개발ㆍ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n 15.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ㆍ인가 및 감독(경영공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n 16. 「협동조합 기본법」의 해석 및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지침의 마련ㆍ운영\n 17.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단체ㆍ관계부처 협동조합 정책 지원ㆍ조정,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n 18. 「협동조합의 날」행사 등 사업 실시 및 협동조합 교육 지원\n 19. 협동조합정책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교류 및 해외 사례 조사ㆍ분석\n 20. 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n ⑥ 기후대응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n 1.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n 2.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안의 협의ㆍ조정\n 3.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식 및 사업의 연구ㆍ개선\n 4. 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발굴ㆍ검토\n 5.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n 6.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n 7.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n 8. 기후대응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n 9.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ㆍ조정\n 10.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n 11.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n 12.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n 13.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n 1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ㆍ감독에 관한 사항\n 15.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n[본조신설 2017.9.5]\n[제목개정 2022.12.6]"@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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