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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항" , "lang" : "ko" } ] ,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 [ { "type" : "literal" , "value" : "2025-10-31" , "datatype" : "http://www.w3.org/2001/XMLSchema#dateTime" } ] ,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 [ { "type" : "literal" , "value" : "제14조(국고국) ① 국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9, 2020.9.29>\n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고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유재산심의관으로 하며, 국유재산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n ③ 국유재산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n ④ 국고국에 국고과ㆍ국유재산정책과ㆍ계약정책과ㆍ국채과ㆍ국유재산조정과ㆍ출자관리과 및 공공조달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7, 2011.3.28,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 2023.8.30, 2025.2.25>\n ⑤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2020.9.29>\n 1. 국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 총괄\n 2. 국고자금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조정\n 3. 재정 수입ㆍ지출 제도의 관리 및 운용\n 4. 국고금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n 5. 국고여유자금의 관리 및 운용\n 6. 세계잉여금의 집계 및 활용\n 7. 재정증권의 발행\n 8.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n 9.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사무의 지도ㆍ감독\n 10.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n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n 12.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n 13.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n 14.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에 관한 사항\n 15.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n 16.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n 16의2. 국가의 채무보증과 보증채무의 분석ㆍ관리\n 17. 국고 관련 재정정보 관리 업무 등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⑥ 국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31, 2011.9.29, 2020.5.15, 2020.9.29>\n 1. 국유재산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및 제도 연구\n 2.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n 3.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n 4.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n 5.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운용\n 6.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수임ㆍ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평가\n 7. 행정재산 사용협의 및 승인\n 8.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운영\n 9.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ㆍ감독\n 10.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실태조사 총괄\n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n 12.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 및 국유재산의 증감 등에 관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작성\n 13. 국유재산관련 소송 업무\n 14. 국유재산에 관한 자료의 전산화\n 15. 북한소재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입안\n 16. 외국의 국유재산 제도의 연구 및 국제협력\n 17. 그 밖에 국유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⑦ 계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20.5.15, 2020.9.29, 2021.2.25>\n 1.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n 2. 국가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n 2의2. 계약관련 예규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n 2의3. 다른 중앙관서 소관 계약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협의\n 3. 국가계약실적의 심사ㆍ분석\n 4. 삭제 <2021.2.25>\n 5. 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 관련 정책수립 및 조달제도의 운영\n 6. 삭제 <2021.2.25>\n 7. 삭제 <2021.2.25>\n 8. 국가계약 업무에 대한 지도ㆍ교육\n 9.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n 10. 조달청 및 다른 중앙관서의 계약 세부기준 제정ㆍ개정 협의\n 11. 공공기관 계약특례에 관한 협의\n 12.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및 관리ㆍ감독\n ⑧ 국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5.15, 2020.9.29>\n 1. 국채 정책의 수립ㆍ총괄\n 2. 국채의 발행 및 상환\n 3. 국채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 및 관리\n 4. 국채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n 5. 국채시장 참가자 관리 및 국채시장 발전계획 수립ㆍ조정\n 6. 국채 및 국채관련 상품의 개발ㆍ관리\n 7. 국채관련 위험 분석 및 관리\n 8. 국채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n 9. 국채 및 국채 관련 시장 분석\n 10. 외국의 국채제도 연구 및 대외협력\n 11. 그 밖에 국채에 관한 사항\n ⑨ 국유재산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29, 2020.5.15, 2020.9.29>\n 1. 물품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및 제도 연구\n 2. 물품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n 3.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n 4.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n 5.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n 6. 비축토지의 취득\n 7.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n 8. 국유재산특례운용계획의 수립ㆍ운용\n 9.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n 10.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 운용\n 11. 중장기 국유재산개발계획의 수립\n 12. 국유재산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재산의 종합적 관리\n ⑩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2020.5.15, 2020.9.29>\n 1. 정부 출자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총괄\n 2. 정부 출자금 예산의 집행\n 3. 국유재산 현물출자의 결정ㆍ집행\n 4. 정부 출자에 따른 주주권, 그 밖의 권리의 행사\n 5. 정부 출자에 따른 배당정책의 수립 및 집행\n 5의2. 정부세외수입 수납 관리 및 점검\n 6. 정부소유 유가증권의 관리ㆍ처분\n 7.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의 운영\n 8. 국세물납유가증권 관리정책의 수립ㆍ운영\n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제도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n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결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n 11. 공공기관 결산지침의 작성ㆍ운용\n 12. 공공기관 총괄 결산서의 작성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n 13. 담배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n 14.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n 15. 담배 및 잎담배 관련 비영리단체의 업무 지도ㆍ감독\n 16. 연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n 17. 그 밖에 출자, 배당, 정부소유 유가증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ㆍ결산 및 계약, 담배 및 잎담배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⑪ 공공조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n 1. 공공조달 정책의 수립ㆍ총괄\n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n 3. 전자조달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협의\n 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정\n 5. 공공조달 관련 성과평가 수행ㆍ관리에 관한 사항\n 6.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및 공공조달종합계획의 수립\n 7.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운영\n 8. 정부조달업무에 대한 지도ㆍ교육\n 9. 공공조달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n 10.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기획\n 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세부기준에 관한 협의\n 12.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n 1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운영\n 14. 그 밖에 공공조달 정책 및 혁신에 관한 사항\n@ko" } ] ,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 [ { "type" : "uri" , "value" :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