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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① 재정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20.9.29>\n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관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성과심의관으로 하며, 재정성과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n ③ 재정성과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2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11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n ④ 재정관리국에 재정관리총괄과ㆍ재정성과평가과ㆍ타당성심사과ㆍ민간투자정책과ㆍ회계결산과 및 재정지출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3.8.30, 2025.2.25>\n ⑤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2017.2.28, 2020.9.29, 2022.2.28, 2022.12.6>\n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n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n 3.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n 3의2. 삭제 <2014.12.30>\n 3의3. 삭제 <2014.12.30>\n 3의4. 삭제 <2014.12.30>\n 3의5. 삭제 <2014.12.30>\n 3의6. 삭제 <2014.12.30>\n 3의7. 삭제 <2014.12.30>\n 3의8. 삭제 <2014.12.30>\n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제도의 운영\n 5. 삭제 <2014.12.30>\n 6. 삭제 <2022.12.6>\n 6의2. 삭제 <2016.5.31>\n 6의3. 특별회계, 기금, 보조금 등 재정제도 평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n 6의4.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n 6의5.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n 6의6. 재정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운영\n 6의7.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지원\n 6의8.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n 6의9.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의 개발\n 6의10.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n 6의11. 재정사업의 평가계획 수립ㆍ시행\n 6의12. 재정사업의 평가지침 작성\n 6의13. 삭제 <2022.12.6>\n 6의14. 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재정운용, 제도개선 등 연계에 관한 사항\n 6의15. 재정사업 평가기법 개발 및 교육ㆍ홍보\n 6의16.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n 7. 삭제 <2025.2.25>\n 8. 삭제 <2025.2.25>\n 9. 삭제 <2025.2.25>\n 10. 삭제 <2025.2.25>\n 11. 삭제 <2025.2.25>\n 12. 삭제 <2025.2.25>\n 13. 삭제 <2025.2.25>\n 14. 삭제 <2017.2.28>\n 15. 삭제 <2017.2.28>\n 16. 삭제 <2017.2.28>\n 17. 삭제 <2017.2.28>\n 18. 삭제 <2017.2.28>\n 19. 기금운용실태 조사ㆍ분석\n 20.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21.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n 22. 기금의 존치평가에 관한 사항\n 23. 기금 여유자금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n 24.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n 25. 삭제 <2022.12.6>\n 26. 삭제 <2022.12.6>\n 27. 삭제 <2022.12.6>\n 28. 그 밖에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n ⑥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4.12.30, 2016.5.31, 2020.9.29, 2022.12.6>\n 1.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 관한 사항\n 2.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관한 사항\n 2의2. 부처별 유사ㆍ중복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n 2의3. 삭제 <2022.12.6>\n 2의4. 삭제 <2022.12.6>\n 2의5. 삭제 <2022.12.6>\n 2의6. 삭제 <2022.12.6>\n 3.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n 4.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n 5. 부담금운용의 평가 및 부담금의 통합ㆍ폐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n 6.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7.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n 8.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9.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n 10.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에 관한 사항\n 11. 삭제 <2014.12.30>\n 12. 삭제 <2014.12.30>\n 13. 삭제 <2014.12.30>\n 14. 삭제 <2014.12.30>\n ⑦ 타당성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20.9.29, 2022.12.6>\n 1. 주요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의 종합ㆍ조정\n 2. 공사, 정보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n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n 4. 교육, 복지, 보건, 노동 등 분야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n 5. 사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n 6. 재정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수행 및 관리\n 7. 재정사업의 수요예측 재조사 수행 및 관리\n 8. 신규 재정사업의 비용 사전검토 수행 및 관리\n 9. 타당성 재조사, 수요예측 재조사 및 비용 사전검토 운용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의 작성\n 10. 타당성심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n 11. 타당성심사제도 교육ㆍ홍보\n 12. 타당성심사결과와 재정운용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n 13. 국제행사의 심사에 관한 사항\n ⑧ 민간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20.9.29>\n 1. 민자정책 개발 및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n 2. 민자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정립 및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n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운용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n 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n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n 6.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n 7. 건설-이전-운영(BTO)방식, 건설-소유-운영(BOO)방식 및 건설-운영-이전(BOT)방식 등 수익형 민자사업의 관리\n 8.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 지원\n 9. 외국인 투자유치 및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n 10. 건설-이전-임대(BTL)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의 투자계획 수립\n 11. 임대형 민자사업의 적정 투자모델 및 지침의 개발ㆍ운용\n 12. 임대형 민자사업의 종합ㆍ조정 및 집행관리\n 13. 임대형 민자사업의 복합화, 대상사업 확대 등 현안 관리\n 14. 임대료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n 15.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자문\n 16. 민자사업 교육ㆍ홍보 및 자료의 관리\n 1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n 18. 국회에 제출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 설정 및 정부지급금 규모의 관리\n 19.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보고서 국회제출,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n ⑨ 회계결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20.9.29>\n 1.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n 2. 국가회계법령 및 국가회계 기준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n 3. 정부결산의 총괄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n 4. 국가회계 및 결산업무에 관한 지도ㆍ교육\n 5.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ㆍ관리\n 6.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운영\n 7. 국가회계기준 관련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n 8. 정부결산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n 9. 원가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n 10. 기금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n 11. 정부결산작성지침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n 12. 그 밖에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n ⑩ 재정지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2.25>\n 1.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n 2. 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n 3.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 관리\n 4.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실적 관리\n 5. 예산 이월ㆍ불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계획 마련\n 6. 재정집행 애로요인의 해소\n 7. 재정관리점검단의 설치ㆍ운영\n 8. 중앙재정,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등 재정 간 재정운용 정보 생산ㆍ공유 및 협력기반 구축\n 9. 예산성과금 등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n 10.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n[본조신설 2011.9.29]"@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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