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공정책국) ① 공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9.5, 2018.9.28, 2020.9.29> ②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공공혁신심의관으로 하며, 공공혁신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공공혁신심의관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3항제4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④ 공공정책국에 공공정책총괄과ㆍ공공제도기획과ㆍ재무경영과ㆍ평가분석과ㆍ인재경영과ㆍ공공윤리정책과ㆍ공공혁신기획과 및 경영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5.10.13, 2017.9.5, 2018.9.28, 2018.12.28, 2019.2.28, 2020.9.29, 2023.8.30, 2023.9.26, 2024.9.26>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경영지침에 대한 이행점검ㆍ지원 5.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의 조정 및 지원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 7.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대응 8.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9. 공공기관의 기능ㆍ인력ㆍ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기능조정 계획의 수립 9의2. 공공기관의 정원 및 직급조정 9의3. 공공기관별 중장기 인력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의 관리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의 집행 점검ㆍ지원 및 효과 분석 11.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13. 공공기관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14. 삭제 <2020.9.29> ⑥ 공공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6, 2018.9.28, 2018.12.28, 2020.9.29> 1.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검토ㆍ협의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5.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6.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7.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분석 및 평가 8. 신설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부설기관의 보수체계 설계에 관한 협의 9. 공공기관 관련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⑦ 재무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2020.9.29> 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평가 3. 공공기관 재무위험의 진단 및 평가 4.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지침 및 총사업비관리 관련 지침의 운영 5. 공공기관의 출자 사전협의 및 출자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대국민홍보 및 의견수렴 8. 매각시기ㆍ방법 등 공공기관 민영화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9. 그 밖에 공공기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 ⑧ 평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5.2.26, 2020.9.29> 1.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기준ㆍ방법 및 기관별 경영 평가 편람 작성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지침 수립 5.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ㆍ운영 6.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종합 및 후속조치 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용도 조사 및 제도개선 8. 공공기관의 표준경영계약 및 경영목표 작성지침 개발ㆍ보급 9. 공기업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10.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 11. 삭제 <2015.2.26> 12. 공공기관 경영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 13. 공공기관 성과관리 관련 해외사례 조사ㆍ분석 14. 삭제 <2015.2.26> 15.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 기획ㆍ발간 ⑨ 인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8, 2018.12.28, 2020.9.29> 1.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인사운영 지원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임원 및 임원 후보자에 대한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 점검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계획 수립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매뉴얼 개발ㆍ운영 11.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실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혁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노사 협력 및 대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⑩ 공공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 공공기관 윤리 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총괄 3.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평가 지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7.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점검 및 대응 8.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내부 시스템 정비 점검 9. 공공기관 직원의 공정한 채용 및 관련 제도 정착에 관한 사항 10. 윤리경영ㆍ공정채용을 위한 임직원 교육ㆍ컨설팅 활동 등에 관한 사항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과 고등학교 졸업 출신자 및 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 채용 제도 관리 및 지원 12. 여성ㆍ장애인 관리자 확대 등 직장 내 사회적 형평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3.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채용 및 정보 가림 채용 지침에 따른 인사 제도 관리 및 지원 14. 탄력근무제ㆍ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 관리 및 지원 15. 그 밖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지원 ⑪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9.26> 1. 공공기관의 혁신지침 수립ㆍ이행점검 및 지원 2. 공공기관의 협업 활성화 전략 수립 및 추진 3.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ㆍ지원 4. 공공기관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 조사 제도 운영 5.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6. 공공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수립 7. 공공기관 혁신수준의 진단ㆍ평가 및 후속조치 8.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ㆍ선정ㆍ이행점검 및 혁신 성공모델의 개발ㆍ보급 9.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 자문 10. 공공기관의 투명ㆍ윤리 및 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11.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 12.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및 방만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혁신조달 지원확대 및 정착을 위한 지원 15. 혁신도시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관리 및 지원 ⑫ 경영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3, 2017.9.5, 2018.9.28, 2019.2.28, 2020.9.29, 2023.9.26, 2024.9.26> 1. 공공기관의 경영공시ㆍ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및 관련 업무의 총괄 2.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구축ㆍ운영 3. 공공기관의 경영공시ㆍ통합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4. 공공기관 관련 정부정책 이행실적 점검 5.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관리 6.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콜센터 운영 7.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기능개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8.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외국 사례 조사ㆍ분석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공유 지원 10. 공공기관 경영혁신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11.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 12.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관리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정보ㆍ데이터 활용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5. 안전등급제, 안전경영책임보고 및 사고책임에 관한 사항 16. 공공기관 경영 관련 송무 대응 지원 @ko 공공정책국 LSI279431 조문 조항 0016조 00항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