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제18조의2(개발금융국) ① 개발금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금융국에 개발금융총괄과ㆍ국제기구과ㆍ개발전략과ㆍ개발사업협력과 및 녹색기후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1.7.27, 2023.8.30, 2025.2.25>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9.29> 1.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개발금융 및 개발재원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지역별, 국가별 개발금융협력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4. 공적개발원조 및 개발금융 정책 관련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대내ㆍ외 홍보 5.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개발금융협력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6.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와의 개발금융정책에 관한 업무 7.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8. 국제금융기구 및 개발금융기관 등과의 개발금융협력 총괄ㆍ조정 9.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 관련 총괄ㆍ조정 10. 세계은행그룹과의 협력 11. 세계은행그룹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12. 그 밖에 개발금융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국제금융기구와의 국내정책 및 업무에 관한 협의ㆍ총괄ㆍ조정 3. 국제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업무 4. 국제금융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5. 국제금융기구와 관련된 협의 및 회의 6.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7. 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 복무 및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8.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의 고용촉진 방안 마련 및 지원 9.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개발사례의 해외전수방안 수립 10. 그 밖에 국제기구의 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2025.2.25> 1.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 및 총괄ㆍ조정 2.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총괄ㆍ조정 및 운용 3. 국제개발협력 평가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국가별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5.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국내 관계 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6.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대내ㆍ외 홍보 7. 대외 공적채권 관리 및 관련 국제동향의 조사ㆍ분석 8.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⑥ 개발사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7, 2025.2.25> 1.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및 기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운용 2.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관련 개발도상국과의 협의ㆍ조정 2의2.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과 그 밖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연계ㆍ조정 3.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4.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5. 공공차관의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ㆍ조정 6. 국제개발협력 관련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 6의2. 국제개발협력 정책 관련 민간과의 협력 7. 유상협력 관련 통계의 종합 및 점검 8.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7> 1. 녹색기후기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 법령 정비 3.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공여 4.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대응 총괄 5.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 6. 녹색기후기금 관련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기후금융 관련 국제협약 교섭 및 정책협의 9. 기후변화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와 협력 10. 그 밖에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본조신설 2017.9.5] 개발금융국 LSI279431 조문 조항 0018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