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431 조문 조항 0021조 00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31> ②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3.12.12> @ko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