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431 조문 조항 0025조 00항 신국제조세규범과 제25조(신국제조세규범과) ①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신국제조세규범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1.2.25]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2.25>]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