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유재산협력과) ① 국유재산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n[본조신설 2023.4.18]\n[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4.18>]"@ko . . . . "2025-10-31"^^ . "LSI279431 조문 조항 0027조 00항"@ko . "국유재산협력과"@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