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유재산협력과) ① 국유재산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유재산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3.4.18]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4.18>] 2025-10-31 LSI279431 조문 조항 0027조 00항 국유재산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