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433 조문 조항 0002조 00항 인사 제2조(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ko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