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ㆍ입안ㆍ효과분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ko 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2025-10-31 LSI279433 조문 조항 000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