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433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 . . . . "2025-10-31"^^ . . "법령질의"@ko . .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