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외청장회의 등 제6조(외청장회의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1.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외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ko LSI279433 조문 조항 000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