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공외교대사) ①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외교대사는 공공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본조신설 2016.1.12]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12>] 공공외교대사 2025-11-25 LSI279903 조문 조항 0008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