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903 조문 조항 0010조 00항 제10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監査)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민원, 제보,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1.12>] 감사관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