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79903 조문 조항 0014조 00항 제14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①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5.28> ②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다자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ㆍ조정 업무, 다자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5.28> [제목개정 2024.5.28]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