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영사안전국) ① 영사안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4.5>\n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2023.4.5>\n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5>\n 1. 영사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2. 영사관련 협정 체결 및 소관 협정 관리에 관한 업무\n 3. 재외동포청에 관한 사항\n 4. 외국인(재외동포는 제외한다)의 입국사증에 관한 업무\n 5. 여권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n 6. 재외국민 보호ㆍ지원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n 7. 국외사건ㆍ사고와 관련한 재외국민 보호 업무\n 8.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과 관련된 재외국민 보호 업무\n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총괄ㆍ조정\n 10. 국외사건ㆍ사고, 국외 위난상황 모니터링, 국외 안전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n 11. 국외의 안전정보 관리, 사건ㆍ사고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업무\n 12. 영사콜센터의 운영\n ④ 삭제 <2020.12.15>\n ⑤ 삭제 <2020.12.15>\n[본조신설 2018.3.30]\n[제목개정 2023.4.5]"@ko . "LSI279903 조문 조항 0024조 02항"@ko . . . . . . "영사안전국"@ko . "2025-11-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