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공공문화외교국) ① 공공문화외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3.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8.3.30, 2019.5.7> 1. 문화ㆍ학술ㆍ관광ㆍ교육ㆍ청소년ㆍ체육 및 공공외교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문화협정의 교섭 및 관련 국제협력 업무 3. 유엔의 전문기구 중 문화 및 교육 분야 관련 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문화원에 관한 업무 5. 국외 문화외교 관계 자료의 수집ㆍ연구 6.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7. 삭제 <2024.5.28> 8. 재외공관의 현지 문화외교활동 관리ㆍ지원 및 평가 9.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 10. 문화외교 분야 인적 교류 관련 업무 11.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공공외교 전략의 수립 및 총괄 12. 외교정책 및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지역별 공공외교의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 13. 국민외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제목개정 2018.3.30] 2025-11-25 공공문화외교국 LSI279903 조문 조항 0028조 00항